자동차세1 2024년 자동차세 납부방법, 변경사항 및 연납할인 자동차세는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는 개인이나 법인이 납부해야 하는 지방세의 일종입니다. 기본적으로는 매 년 6월, 12월 두 번에 나누어 일할계산하여 후불로 납부합니다. 곧 12월 16일부터 내년 1월 2일까지 하반기 자동차세 납부기간인만큼 자동차세에 대해 알아볼까 합니다. 자동차세를 할인받을 수 있는 '연납할인'과 자동차세 과세기준과 납부방법, 그리고 변경사항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 자동차세 과세 알아보기 자동차세는 기본적으로 '배기량'에 따라 과세됩니다. 배기량이 클수록 세금이 비싸지는 것이지요. 자동차 금액에 따라 과세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의견도 많습니다. 배기량이 적은 고가의 외제차가 배기량이 많은 저렴한 국산차보다 훨씬 적은 세금을 내게 되니까요. 최근에 많이 보이는 전기차.. 다양한 정보/알아두면 도움되는 정보 2023. 12. 1. 더보기 ››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