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디어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가 시작됐습니다. 남은 기간 연말정산을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 '세금 폭탄'을 맞을지, '13월의 보너스'를 받게 될 지 달라지게 되니 미리 미리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가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신청할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1. 연말정산이란?
연말정산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모든 직장인들은 급여를 받을 때 일정 비율 근로소득세를 제외하고 수령을 받습니다. 이것을 원천징수라고 합니다.
이 후 1~2월에 전년도에 받은 각종 수당, 성과급을 포함한 연소득과 미리 냈던 근로소득세를 비교합니다. 이 때 미리 냈던 세금이 부족하다면 추가로 징수하고, 반대로 더 납부한 금액은 환급 받는 것입니다.
주목해야할 부분은 이 때 중요한 여러가지 '공제 항목'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신용카드 사용액, 보험료, 연금저축, 교육비, 정치후원금, 기부금 등이 요건에 맞다면 소득 및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무조건 더 많이 공제 받을 수록 환급금이 높아지기 때문에 미리 요건을 알아두고 준비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2. 2024년 연말정산 미리보기
위에서 말했듯 공제항목에 따라 연말정산의 운명이 달라지니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이용하여 미리 준비를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는 사용자의 올해 신용카드 사용금액과 전년도 공제금액을 기초로 내년 연말정산 세액을 미리 계산하고, 소득공제액을 예측해줍니다.
서비스 신청 시 자동으로 공제항목이 채워져있는데, 이것을 올해 금액으로 바꿔서 계산해 볼 수도 있습니다. 이럴 경우 정확도가 좀 더 높아지겠죠?
맞벌이 부부는 부양가족 공제, 신용카드, 가족 교육비 등을 누가 공제받는 쪽이 더 유리한지 알아볼 수도 있습니다.
물론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 나름 대략적으로 확인 후 절세 전략을 세울 때 유용하게 활용해 볼 수 있으니 꼭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3. 2024년 연말정산 미리보기 하는 방법
1) 홈택스 홈페이지 메인 배너 '연말정산 미리보기'를 클릭한 후 '개인 인증'을 완료합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신청 링크 클릭
2) 좌측 파란색 박스 '신용카드 공제액 계산하기'를 클릭합니다.
3) 2022년 '지급명세서 불러오기'를 선택한 후, 올해 총 급여액을 수정하고 완료 버튼을 클릭합니다.
4) '부양가족 자료선택'에서 '신용카드자료 불러오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부양가족이 있다면 추가 버튼을 눌러 추가하고, 사전에 자료제공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점 주의하세요.
5) 2023년 신용카드 현황이 1~9월까지 정리된 것을 확인합니다. 남은 3개월 간 예상액을 각 항목별로 기입한 후 '계산하기'를 클릭합니다. 오른쪽 상단 공제액 예상 그래프를 확인하고 이 때 미달되는 금액이 있다면 미리 채워주면 될 것 같습니다.
※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설명을 돕기 위해 화면만 캡처했을 뿐 실제 급여나 예상액 등을 기입하지 않아 공란입니다. 로그인을 하는 바람에 신용카드, 대중교통 비용만 기입되어 있습니다.
6) '예상 세액 계산하기'를 클릭한 후 총급여를 알맞게 수정해 줍니다.
※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설명을 돕기 위해 화면만 캡처했을 뿐 실제 급여나 예상액 등을 기입하지 않아 공란입니다.
7) '소득 및 세액공제'내역은 전년도 기준으로 기입되어있으니 올해 내용으로 수정합니다. 항목 내 '수정'표시가 있는 곳들을 수정해 주면 됩니다.
※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설명을 돕기 위해 화면만 캡처했을 뿐 실제 급여나 예상액 등을 기입하지 않아 공란입니다. 그래서 그래프가 나타나지 않은 점 양해해주세요. 모두 기입하면 3년 간 추이를 나타낸 그래프가 오른쪽에 나타납니다.
8) 마지막으로 '계산하기'를 클릭하면 환급을 받을 수 있는지 결과가 나옵니다. 3년간의 추이도 그래프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4. 남은 두 달 간단한 절세 꿀팁
1) 기본적으로 연 소득의 25% 이상을 소비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신의 총 소득 25%를 초과하는 금액부터 공제가 적용되기 때문에 소비량을 채우지 못했는데 공제받을 항목도 많지 않다면 세금을 뱉어내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래의 소득공제율을 참고해주세요 :)
- 신용카드 15%
-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지역화폐 30%
- 추가공제: 대중교통(7월~12월 사용분 80%), 전통시장, 문화비 40%
2) 일 년동안 카드 사용금액이 연 소득의 25%를 넘지 못했다면 부가 서비스 기능이 많은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반대로 25%가까이 사용했다면 공제율이 높은 체크카드, 현금, 지역화폐 등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국세청에서 카드 소득공제를 할 때 신용카드 금액부터 공제합니다. 그렇기때문에 연소득의 25%까지는 신용카드, 나머지는 공제율이 높은 체크카드와 현금, 지역화폐 등을 사용하면 소득공제율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3) 대중교통, 문화비, 전통시장 등 추가 공제 한도를 최대한 활용해 보세요. 총 급여 7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300만원까지, 초과자는 200만원까지 가능합니다.
홈택스에서 미리 알아보는 '2024년 연말정산 미리보기'에 대해 자세히 정리해 보았는데요, 쉽게 할 수 있는 만큼 많은 분들께서 미리 확인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2024년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잘 활용해 보시고, 모두 연말정산 계획 잘 세워 따뜻한 겨울 보낼 수 있길 바라봅니다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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