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5월엔 연차를 며칠만 내면 황금연휴를 즐길 수 있습니다. 어린이날이 끼어 있다 보니 아이들과 여행을 떠나는 분들도 많을 텐데요. 아이가 초등학생이라면 결석 시 교외체험활동을 신청하거나 결석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두 양식의 차이점과 어떤 양식으로 제출하면 편리한지, 그리고 양식 작성법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청서 및 보고서 제출로 출석인정을 받을 수 있는 방법
1.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및 보고서
여행으로 인한 결석 시 가장 일반적인 출석 인정 처리 방법은 바로 '교외체험학습 신청서'를 제출하는 것입니다. 양식은 각 학교 홈페이지나 담임 선생님을 통해 받을 수 있습니다.
기본적인 내용은 동일하지만 학교마다 인정되는 교외체험 일수와 보고서 제출 기한에 차이가 있으므로, 정확한 내용은 아이가 다니는 학교 교칙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저희 아이가 다니는 초등학교는 당해 연도 총 인정 일수가 연간 30일인데, 대부분의 학교는 19~20일이 기본인 것 같습니다.
교외체험학습 계획란과 결과보고서가 처음에는 조금 당황스러울 수 있는데요. 신청서에 여행갈 곳에 대한 정보를 3~4줄 정도로 간략하게만 적어도 별말씀 없으시더라고요.
결과보고서는 아이가 사진을 붙이거나 그림을 그려 간단한 느낀점과 함께 기록하면 됩니다.
■ 가족행사로 인한 체험학습
부모님 및 친족 동행한 가정행사(결혼, 제사, 생신, 환갑 등), 시골 친인척 방문 등
■ 주제가 있는 체험학습
부모님 및 친족 동행한 국내외 체험학습 활동, 국토순례, 자연탐사, 직업체험 등
■ 교외체험학습 불가 사유 예시
학원수강, 병원, 어학연수, 교외체험활동 기간 초과 일수
■제출 기한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3일 이내
교외체험학습 보고서 결석 일에서부터 10일 이내
■ 기간
연속 10일 이내
1일 단위, 필요한 경우 1/2 단위 신청 가능
전체 수업 일수의 10% 이내(190일인 경우 19일 이내) * 학교마다 상이
휴일, 재량휴업일 미포함 한 일수
■주의사항
교외체험학습 5일 초과시 반드시 학생이 담임선생님께 연락 필수
방학 전후 연속 사용 불가(방학 전 1번, 방학 후 1번 총 2번으로 나눠 제출하면 가능)
가정학습 사용 불가
보고서 미제출 시 출석 인정되지 않음
제출기한 반드시 지킬 것
질병으로 인한 결석, 교외체험활동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2. 결석신고서
질병으로 인한 결석일 경우 '결석신고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최근에 개정이 되었는지 질병 결석 일수가 3일 이상일 경우에만 처방전 등의 증명서류를 요구합니다. 질병으로 인해 하루, 이틀 결석할 경우에는 신고서만 제출하면 됩니다.
보통 결석신고서를 내는 경우는 아이가 아프거나 미처 교외체험활동 신고서를 제출하지 못했을 경우일 텐데요. 아쉽게도 결석신고서는 말 그대로 출석으로 인정되지는 않고, 병결로만 인정받습니다. 이제 개근상이 중요한 시대는 아니지만, 교외체험활동은 출석 인정이 되고 아플 때는 결석으로 처리되는 게 조금 불합리한 것 같기도 하네요.
■ 1~2일 결석 시에는 결석신고서만 제출
■ 3일 이상 결석 시 처방전, 약봉투 등 증빙서류와 결석신고서 제출
■ 법정감염병(코로나, 인플루엔자, 수족구, 수두 등)으로 인한 결석 시에만 출석으로 인정
초등학교 아이들의 결석을 처리하는 두 가지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출석인정을 받을 수 있는 교외체험학습 신청과 결석신고서를 상황에 맞게 기한 내에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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