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별난아둘맘입니다 :)
국가에서 지원하는 다양한 복지정책들이 많습니다. 오늘은 그 중 청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인한 경제상황의 악화는 청년들의 고용 악화로 이어졌고, 이에따라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움을 고려하여 청년특별대책의 하나로 청년월세를 한시적으로 지원하기로 결정되었다고 합니다.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지원 대상
만 19세~34세 이하 부모님과 함꼐 살지 않는 무주택 청년
소득기준: 청년가구 기준 중위소득 60%이하, 원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원가구: 청년가구와 1촌 이내 직계혈족, 즉 부모)
대상주택: 임차보증금 5천만 원 이하, 월세 60만원 이하
* 보증금을 월세로 환산한 금액과 월세액 합산 70만원 이하)
참고로 2022년 1인 가족 기준 중위소득 100%는 194만원, 4인 가족 기준 중위소득 100%는 512만원입니다.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지급 방법
1회에 한해 월 20만원 씩 최대 12개월 동안 지원
(실제 납부 월세의 최대 20만원 까지 지원, 보증금과 관리비 제외)
본인 계좌로 전액 현급 지급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 시기
2022년 8월 22일 ~ 2023년 8월 21일 (1년 간)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 방법
청년 본인이 복지로를 통해 접수
관할 읍, 면, 동사무소 또는 시청, 군청, 구청에서 직접 신청
복지로 https://www.bokjiro.go.kr/ssis-tbu/index.do
대리신청도 가능하며 아래는 대리 신청을 할 경우 신청자격과 필요 서류를 꼼꼼히 챙겨주시길 바랍니다.
대리 신청 자격: 1. 법정대리인 2.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일 경우(동거인X) 3. 배우자 및 직계 존, 비속(부모, 조부모 등)
필요 서류: 1. 법정대리인 신분증 2. 본인 위임장 3. 본인과 법정대리인의 관계 증명서류
신청 방법: 본인 거주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
본인이 직접 복지로를 통해 신청하거나 주민센터나 구청 등 기관에서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서류만 준비되면 법정대리인이나 직계가족의 대리신청도 가능하니 참고해 주세요.
제출서류 목록
공통으로 내야 하는 서류는 월세지원 신청서, 소득 재산 신고서, 서약서, 임대차계약서, 월세이체 증빙서류, 통장사본, 가족관계증명서(상세증명서)입니다. 대상자 상황에 따라 서류가 추가될 수 있으니 아래의 목록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제출서류는 복사본이나 파일형식 JPG, PDF파일 등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잊지 말고 꼼꼼히 준비하시길 바랄게요 :)
민원상담(콜센터)
전담 콜센터 LH, 1600-0777
지원대상에 해당하시는 분들께서는 꼭 신청하셔서 혜택보시길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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